큰물결 요양보호사교육원
천안총신평생교육원 부설
큰물결요양보호사교육원은 봉명동 신성은하스 아파트 정문앞 6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하철역 봉명역(순천향대학병원 출구)과 버스노서 (쌍용동 패션거리 버스정거장 하차)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 속에,쾌적한 교육환경과 시설을 함께 겸비하고 있습니다.
- 큰물결요양보호사교육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도의 의거하여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위한 충청남도 지정교육기관입니다.
- 큰물결요양보호사교육원은 천안총신평생교육원(천안지원교육청 제56호) 부설로 본 교육원에서는 교육부 학위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신학사 과정과 민간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정(가족상담사/ 독서지도사 / 리더스스피치지도사 / 미술심리상담사 / 병원코디네이터/ 심리상담사 / 음악심리상담사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 범죄심리예방지도사 / 예절지도사 / 내러티브상담사 / 을 오프라인(출석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물결요양보호사교육원은 모든 교육과정을 시험문제 풀이와 자격시험 모의 고시반으로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큰물결 요양보호사교육원
천안총신평생교육원 부설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1)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4)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요양보호사 업무
1)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을 전문적으로 수행(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 非수급자 : 신체활동 및 일생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일상생활 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 청소, 주변정돈
- 시장보기
- 세탁
* 기타 서비스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오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방문목욕서비스
큰물결 요양보호사교육원
천안총신평생교육원 부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전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 장으로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2) 지원내용
- - (훈련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계좌 발급일부터 5년
3) 지원 절차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4)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내용출처 : 직업훈련포털 HRD-Net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work24.go.kr)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선택
③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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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